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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법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린다. 원래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던 ‘살찐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됐다. 이후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스위스는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토록 하는 주민 발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국은 양극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016년 20대 국회 초기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과징금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토론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6~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총 11개 지자체에서 발의 및 제정(제정 6곳, 발의 5곳)되며 논의가 불붙고 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짙어지는 북·미 간 ‘긴장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다시 협상모드로 복귀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다. 비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이자, 최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된 대북정책 핵심인사다. 그런 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의 ‘중심 잡기’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영국·덴마크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제한하며,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아이의 생명줄인 양육비를 사인간 채무보다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문제로 보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송이란 막다른 절차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시간·비용 부담에 속만 태울 때가 많다. 아이들의 미래를 벼랑으로 내모는 양육비 사기는 관용의 울타리 밖에 있다. 국회는 양육비 해태 시 법적·생활경제적 제재를 담은 10개의 계류법안들을 조속히 심의·처리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더 높아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장률 63.8%란 한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000원은 보험공단이, 36만2000원은 환자 개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국민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의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4분5열로는 패스트트랙에 이어 총선도 어렵다고 봤을 게다. 그럼에도 통합에 앞서 먼저 건너갈 강이 있다. 혁신이다.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가 이긴 총선에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새피 발탁’ 공천이, 2000년 이회창 대표의 ‘중진 학살’ 진통이, 2012년 박근혜 대표의 ‘신장개업’식 정책 전환이 있었다. 태극기세력과 장외투쟁만 해온 황 대표 체제에서 모두 겉돈 일이다. 보수가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30·40대에서 모두 밀린 것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지 오래됐다는 뜻이다. 그 공백은 안철수 세력과 덜컥 합쳤다가 ‘한지붕 두가족’ 내홍과 실망만 보여주고 다시 탈당한 새보수당도 마찬가지다. 탄핵 성찰도, 혁신·비전도 없이 몸집만 불리려는 것은 선거용 묻지마 통합일 뿐이다. 결국 ‘도로새누리당’, 보수원로들이 가세해도 ‘도로한나라당’과 뭐가 다른지부터 말해야 한다.


또 쓰러졌다. 이번에도 집배원 노동자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40대 집배원 ㄱ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1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료들은 ㄱ씨가 사고 당일 오전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오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쓰러졌다고 전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업무가 늘어난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돼서는 안되는 내부 의견을 공개하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용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이 ‘내 편’ ‘네 편’으로 분열되고, 의사결정 내부 통제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현 수사팀을 눌러앉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도발’이라면 더 큰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항의가 부적절했으며 적법 절차·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직문화와 기강을 다잡을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은 일종의 수사 방해라는 불만이 작지 않다고 한다. 수사팀 지휘부가 바뀐다고 수사가 잘못된다는 식의 논리는 ‘자기 모독’이다. 지휘부 변동이 수사 결과의 다름으로 나타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와 별개로 전격 인사의 후유증을 해소할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 무엇보다 지휘부 교체에도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은 보장돼야 할 것이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의 발부가 검찰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대등한 권한의 분산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다. 부패나 경제·선거 등 주요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그 외 대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의 간섭 없는 수사를 통해 1차적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에 이런 힘을 나눠준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국민의 인권침해 최소화와 수사기관과 정치·경제 권력의 부당한 결탁 여지를 없애는 효과도 기대한다. 검경은 법 시행까지 촘촘한 후속작업에 힘을 기울여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공분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듯했던 법안은 한유총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며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사이 지난 1년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금액은 이전 5년간의 금액을 웃돌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불기소 결정문 비공개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전관 특혜, 밀실·늑장·짬짜미·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재정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대부분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 해 135만여건의 불기소 사건 중 ‘김학의 성폭행사건’처럼 검찰이 죄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검찰 설명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의 내부고발을 보면 ‘상부의 지시’ 혹은 ‘수사를 안 해서’ 등 여러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는 사건이 많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왔다. 그러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초점을 돌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은 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고, 회유 정황 및 감찰자료 폐기 의혹도 있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검찰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던 유 전 안전공원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나 유 전 부시장 사표제출 조치 등에 비추어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판단 기준은 범죄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선 이번 영장기각을 통해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장인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처음 20%를 넘었다. 한 손에 카페라테를 들고 유모차를 밀며 육아하는 아빠를 뜻하는 이른바 ‘라테파파’들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아이 돌봄엔 남녀가 없다’는 생각이 삶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현상이다.


정상외교의 미덕은 최고지도자끼리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대화를 거듭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사이에 엉킨 매듭도 자연히 풀리게 마련이다. 물론 알맹이 없는 만남을 반복해서는 안되겠지만,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는다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굴곡이 많은 한·일 간에는 만남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긴요하다. 이날 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 방식으로 정례 회담을 지속한다면 양국 간에 깊게 팬 골은 메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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